안녕하세요. 무엇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오류와 이에 대한 재판부의 대응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는데요, 각각의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뉴스기사를 통해 세상을 알아보는 무엇!
최태원 측, 판결 오류 지적 후 판결문 수정 결정 📜
먼저 디지털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0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계산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며 재판부의 오류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금액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타임스 기사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판결 경정 결정, 대법원 재산정 가능성 💼
두 번째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식 가액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지만, 최 회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경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재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제 기사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K 성장 불법 비자금 아니다" 최태원 상고 결심 🏛️
마지막으로 시사오늘 기사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재판부의 계산 오류와 SK의 성장이 불법 비자금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998년 주식 가액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지만, 최 회장 측은 단순한 수치 수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통해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오늘 기사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발생한 판결 오류와 이에 대한 재판부의 경정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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