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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 고민.. 갑질 신고 및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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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안녕하세요. 무엇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발표된 세 가지 다른 기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어요. 각각의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기사의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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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대응 방법

 

 

📰 직장 내 괴롭힘,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 고민

 

먼저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10명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해요. 특히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가 19.2%에 달하는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가 지연되거나 보복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1명 극단적 선택 고민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www.newsis.com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에도 불이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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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에도 회사가 제대로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고 후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도 26.8%에 달해,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와 법과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10명중 1명 '극단적 선택' 고민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10명중 1명 '극단적 선택' 고민했다, 괴롭힘 피해 직장인 359명 중 39명 '극단적 선택' 고민

www.hankyung.com

 

 

🚨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한 현실과 법적 한계

 

마지막으로 뉴스1 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중 약 10.9%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괴롭힘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주가 가해자일 경우 조사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생사 흔드는' 직장괴롭힘'…피해 10명 중 1명 "극단선택 고민"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지만 회사가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1년 넘게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어야 가해자들이 잘못

www.news1.kr

 

 

마무리 하며...

 

여러분,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서 심각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과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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