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입니다. 여러분! 😊 오늘은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소식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주목해 주세요! 📢 뉴스기사를 통해 세상을 알아보는 무엇!
공회전이란? 🤔
먼저, 공회전이란 무엇일까요? 공회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차량이 멈춰있는 동안 엔진을 켜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배달 대기, 잠깐의 정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 소비와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합니다. 🌍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
이제부터는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기도에는 2024년 3월 기준으로 총 3,068개의 공회전 제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오토바이를 5분 이상 공회전할 경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
공동주택에서의 공회전 제한 🏢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지역에서 자동차를 5분 이상 공회전하다 적발되면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외부 기온이 5℃ 미만이거나 27℃를 초과하는 경우, 5분 미만의 공회전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은 적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사항 | 설명 |
기온 예외 |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 |
긴급자동차 | 경찰용자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긴급활동 중인 차량. |
온도제어 차량 | 냉동차, 냉장차 등 운반 화물의 온도 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 |
정비 중인 자동차 | 정비를 위해 공회전이 필요한 경우. |
가스 및 경유 사용 자동차 | 가스 사용 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 사용 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필요한 경우(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 |
건축공사 차량 | 건축 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 장비의 가동을 위해 공회전이 필요한 경우. |
대기환경개선과 도민 건강을 위해 💡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지역을 확대했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도민의 건강 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이니 모두 함께 지켜나가요! 🚴♂️
마무리하며 🙂
끝으로 종합하면, 경기도의 새로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와 공동주택 내 자동차의 공회전이 엄격히 단속됩니다. 이를 준수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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